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래에 자격 요건을 보시고 자격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신청하셔서 현금으로 직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을 통해 정부24(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
카테고리 없음
2024. 4. 8. 15:08